결재문서

특정(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 ? 서울시 생활보건과-2369(2017.1.26.)호 『「119 구급대」감염병 환자 등 이송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 ? 市재난대응과-2009(2017.1.31.)호「특정(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응급환자 처치·이송 및 장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하여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기한이 지난 폐기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18. 1. 16.(화) ~ 별도 명령시까지 나. 폐기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계획보고 (재난관리과 문서 보고) 폐기처분 (구급팀에 의뢰서 및 폐기물품 제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결과보고 (보건소 처리의뢰후 결과보고 작성)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계획보고 (내부결재) 폐기처분 (관내 의료기관에 폐기처리 후 의뢰서 서명 작성)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결과보고 (내부결재 후 구급팀 보고) 다. 의뢰내역 1) 주사바늘 폐기물통 2)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 3) 환자 이송 시 발생한 의료폐기물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구급대는 구급활동현장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등은 이송병원에 즉각 폐기처리 하여 주시고, 나. 주사바늘 폐기물통 및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 등은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폐기 의뢰후 결과보고를 구급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2. 「119 구급대」감염병 환자 등 이송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 공문 3. 구급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용범 구급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1/1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2 ( ) 접수 ( ) 우 0348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94 (수색동) / 전화 02-376-0119 /전송 02-307-0041 / dydqja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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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2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범 (02-376-0119) 관리번호 D000003261485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