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월동대책비) 추가 재배정 알림(관악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월동대책비) 추가 재배정 알림(관악구) 1. 관악구 복지정책과-4604(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계획」에 따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월동대책비)를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 통보하오니, 부가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8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월동대책비) 추가 지원 나. 재배정액 : 금10,850,000원(금일천팔십오만원) 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중복지급 주의)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라. 지원기준 : 가구당 50,000원 마.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지급 바.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추가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2/11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월동대책비) 추가 재배정 알림(관악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907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512170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저소득층부가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