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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야외조각전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문서번호 수집연구과-23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안미경 유수기 백기영 01/16 최생인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2018년 야외조각전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8. 1.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2018년 야외조각전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조각전시장 지역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및 상해에 대비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조치를 마련하여 관람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제2항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제2항 Ⅱ 추 진 방 향 ??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조각전시장을 지역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안전성 확보 ??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상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보상조치를 마련해 시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Ⅲ 보험가입 현황(2017년) ?? 보험가입 개요 ? 보험종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17.2.1.(24시) ~ 2018.2.1.(24시) ? 보 험 료 : 금1,519,500원(일백오십일만구천오백원) ? 보 험 사 : AIG손해보험 ?? 보험내용 ? 보험 목적물(4개소) 구 분 소 재 지 규 모 ① 서울시 서소문 청사 별관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990.00㎡ ② 서울숲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번지 5,032.50㎡ ③ 난지창작스튜디오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5,049.00㎡ ④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19,851.55㎡ ? 보장내용 - 담보지역 내에서제3자(관람객)에게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서울시립미술관)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영업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사고에 대한 상해치료비 보장 ? 보상한도액 구 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천원 구내치료비 5,000천원 10,000천원 - ? 보험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Ⅳ 보험가입 계획(2018년) ?? 추진개요 ? 보험종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18.2.1.(24시) ~ 2019.2.1.(24시) ? 보험사 선정방법 : 보험조건이 동일한 업체 중 비교 견적에 의해 보험료가 저렴한 업체와 계약 실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집행기준 ? 소요예산 : 금2,000,000원 ? 예산과목 - (부서)시립미술관 총무과, (정책)문화예술 진흥, (단위)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세부)소장작품 보존관리,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공공운영비 ?? 보험내용 ? 보험 목적물(4개소) 구 분 소 재 지 규 모 ① 서울시 서소문 청사 별관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및 정동길 야외분수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중구 정동 1,190.00㎡ ② 서울숲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번지 5,032.50㎡ ③ 난지창작스튜디오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5,049.00㎡ ④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19,851.55㎡ ※ 남서울미술관 야외전시장은 철거로 인하여 제외 ※ 2018년도 야외조각전시장 신규 조성시 보험 추가 가입 ? 보장내용 - 담보지역 내에서제3자(관람객)에게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서울시립미술관)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영업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사고에 대한 상해치료비 보장 ? 보상한도액 구 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천원 구내치료비 5,000천원 10,000천원 - ? 보험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Ⅴ 추 진 일 정 ? 2018. 1. : 영업배상책임보험 업체 선정 및 계약 ? 2018. 2. 1.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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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야외조각전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230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관리번호 D0000032615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