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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계약실무 매뉴얼 배포 계획 (’18.1차)

문서번호 재무과-2101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김민완 01/15 변서영 2018 계약실무 매뉴얼 배포 계획 (’18.1차) 2018. 1. 재 무 국 (재 무 과) 2018 계약실무 매뉴얼 배포 계획 (’18년 1차)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18년 계약실무 매뉴얼을 일부 수정·배포함으로써 서울시 계약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18.1.10 개정)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18.1.11 개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18.1.18 개정) ?? 주요 수정내용 ○ 용역계약 노무비 구분 관리제 도입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노무비는 전용계좌 통해 구분 관리 지급 ○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 목적물의 가분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분할발주 기준 명시 ○ 일상감사 대상 변경 - 종합공사(30억원 → 20억원), 기타공사(15억원 → 10억원) 심사 대상 확대 등 ○ 계약 원가심사 대상 변경 - 학술·일반용역 (1억원 → 2억원) 심사 대상 축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전 기관 수정 매뉴얼 배포 (전자파일) : ’18.1.15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18년 1차 수정) 기 존 (171211) 수 정 (180115) 제1장 계약총론 제3절 계약의 분류 3. 경쟁 형태별 분류 (2) 제한입찰 ② 제한기준 구분 목적물 제한요건 실적 물품 용역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지역 물품 용역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시·도 일반용역·물품 물품 납품 능력 물품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납품능력 요구 소기업 소상공인 물품 (신 설) ② 제한기준 구분 목적물 제한요건 실적 물품 용역 <별표1>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지역 물품 용역 추정가격 3.2억원 미만 시·도 일반용역·물품 물품 납품 능력 물품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소기업 소상공인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④ 제한요령 ㉮ 지역제한 - 지역제한은 공사 현장, 용역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 기준으로 설정 ㉮ 지역제한 - 지역제한 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용역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가능 ㉲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함 제2장 발주준비 단계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8.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2) 심사대상 (2) 심사대상 금액 구분 용역 기술용역 학술·일반용역 최초계약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 심사대상 금액 구분 용역 최초계약 추정금액 2억원 이상 (3) 심사제외 대상 ②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②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2억원 미만의 용역. (삭 제) ③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2% 미만인 사업 ③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3% 미만인 사업 ④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 (신 설) ④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조·구매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 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⑤ (신 설) ⑤ 심사부서의 장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경제성(VE) 심사를 완료한 사업 10. 일상감사제도 (안전감사담당관) 2) 감사대상 및 의뢰방법 (1) 감사대상 구 분 공 사 물품 제조·구매 종합공사 그 외 공사 일반경쟁 계 약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 감사대상 구 분 공 사 물품 제조·구매 종합공사 그 외 공사 일반경쟁 계 약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구 분 공 사 물품 제조·구매 종합공사 그 외 공사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장애인·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제외) 구 분 공 사 물품 제조·구매 종합공사 그 외 공사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장애인·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은 제외) 제2절 분리발주 제도 3. (신 설) 3.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1) 관계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 주요내용 -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아래의 사항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 검토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 준수 여부 ·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제5절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제도 등 4.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구 분 첨부서류 1인견적 수의계약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업체용)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주식, 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 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 -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기재, 견적서 제출 자격 명시)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기재, 견적서 제출 자격 명시) 구 분 첨부서류 1인견적 수의계약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 (삭제) (삭제) (삭제) 적격심사 -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기재, 입찰참가 제출 자격 명시)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기재, 입찰참가 제출 자격 명시) 제6절 계약 맞춤형 매뉴얼 ①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4. (계약부서) 가격협의(수의시담) - (원칙) 계약담당자는 업체와 가격협의를 통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10%, 용역·물품은 5% 내외 사정 - (예외)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가격조정 금지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획」(서울시, 2009) - (원칙) 계약담당자는 업체와 가격협의를 통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10%, 용역·물품은 5% 내외 사정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획」(서울시, 2009) - (예외)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가격조정 금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17.9.1일 이후 공모공고분부터 시행)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제2절 적격심사 3-1. 일반용역 적격심사 1) 입찰공고 (4) 입찰공고 내용 ② 보험료 사후정산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공고문에 명시 - (신 설) (4) 입찰공고 내용 ② 보험료 사후정산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공고문에 명시 -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단순노무용역)에 한해 적용 제5장 계약진행 단계 제5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1) 제도 개요 (1) 관계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신 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서울특별시) (1) 관계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서울특별시) (3) 처리방법 - 서울시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 지급 (3) 처리방법 - 서울시는 공사의 경우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 지급 2) 시행 대상 (1) 대상 공사 - (원칙) 모든 공사 - (예외)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임 ①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 (선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급 범위 2) 시행 대상 (1) 공사 ① 대상 - (원칙) 모든 공사 - (예외)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임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 (선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급 범위 (신 설) (2) 용역 ① 대상 : 단순노무용역(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② 지급 방법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아 함.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구해야 함.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 확인하고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2. 입찰 및 개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예정가격의 효력 여부 (행정안전부, 2016.4) (신 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예정가격의 효력 여부 (행정안전부, 2016.4) ※ 참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7가합539825,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 확인 등) - 피고(서울시)가 이 사건 입찰의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효입찰자인 업체들이 추첨한 예비가격을 기초로 새로이 예정가격을 산출한 조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본문과 단서를 제대로 적용하여 종전의 예정가격 산정의 하자를 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이 사건 이용약관이나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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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계약실무 매뉴얼 배포 계획 (’18.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101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26039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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