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물류주선업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3년주기 신고) 기간만료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60일 이내에 별지서식(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귀 사는 등록기준신고 기간이 만료(’17.6.30.이전)되었으나, 등록기준신고가 없어 알려 드리오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8.3.31.까지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간내 등록기준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을 폐업(업종 폐지 등)한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사실을 문서로 서울시(택시물류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안내문 1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1/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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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5546
본청
택시물류과-1600
D00000326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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