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감사위원회 수신 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1. 2017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2017.10.30.~11.10. 기간에 실시한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9조에 의거하여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집행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1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의거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붙임 2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및 처분요구서 1부. 2.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용훈 감사3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01/15 박범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7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7 /전송 02-2133-1301 / titi72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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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및 처분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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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 서식]재심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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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0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훈 (02-2133-3037) 관리번호 D0000032605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