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케이티) 1. 운영총괄과-324(‘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한남동 399-1번지 등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임시중계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면적 (㎡) 점용 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케이티 43,350 39,410 3,940 용산구 한남동 399-1등 4필지 12 ‘18.1.15 ~ ’18.2.28 나. 부과일자 : ‘18. 01. 15. 다. 납부기한 : ‘18. 02. 09.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정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1/15 안중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7)
14432823
20210926015546
본청
운영총괄과-341
D00000326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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