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에이제이렌터카(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99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황돈영 조승호 01/15 양완수 협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에이제이렌터카(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차고지외 지역에 주차시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함. ?? 행정처분 개요 ○ 광진구교통행정과-63045(‘17.10.13)호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에이제이렌터카 군자영업소 차고지외 불법주차 ○ 대상 업체 및 대표자 : ○ 위반 일시 및 차량 : 2017.10.12일 15시경, 차량5대 ○ 위반 내용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상시주차 영업 □ 법적 처분근거 ○ 위반 및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등록) - 같은 법 제85조1항제6호, 제88조제1항(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 액수) [별표5] 제3호마항 ○ 행정처분 관할관청 법적근거(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10.9.27개정) : 5,000대 이상 → 서울시 □ 행정처분 절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 행정처분 징수 결의 및 행정처분 통보 ? 이의제기 처분확정 및 종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5조 시행령 46조제1항 [별표5] (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액수)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처분의뢰 관할관청 결과통보 ·과징금 납부확인 ·체납 시 압류검토 □ 소명기회 부여 및 처분의 결정 ○ 행정처분 사전통지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처분 사전통지 : 택시물류과-19648호(’17.12.18.) - 처분의 내용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 처분의 근거 법 적 근 거 처분의 제목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20만원 제7호 나항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20만원 ○ 의견진술서 제출 : 에이제이렌터카 자 001호(‘17.12.29.) 구 분 차량번호별 행정처분 의견(에이제이렌터카) 대상차량(5대) 행정처분 비대상(일시적 보관) ◎ ◎ ◎ 행정처분 비대상(장기대여) ◎ 행정처분 대상(밤샘주차) ◎ - 위반내용에 있어서 대상차량들은 영업소외 상시 주차 영업이 아닌, 밤샘 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처분 대상차량 5대중 3대차량은 재배치 및 매각을 하고자 일시적으로 보관하였고, 그 외 1대 차량은 장기계약 차량으로 해정처분 대상이 아님 ○ 의견진술서 검토 - 측은 행정처분 대상 차량 5대중 3대 차량은 재배치 및 매각을 하고자 일시적으로 군자예약소에 차량을 보관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광진구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의뢰한 사항으로 볼 때, 일시적인 것보다는 상시적인 밤샘주차로 판단되고, 장기계약한 1대 차량은 대여차량임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차량 5대중 장기계약한 차량 1대를 제외한 4대에 대하여 행정처분 함. ○ 행정처분의 결정 - 의견을 수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에 따른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함 □ 행정처분 사항 ○ 처분의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 ○ 처분의제목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 피처분 당사자 : 에이제이렌터카(주), 대표자 윤규선 ○ 처분대상 및 행정처분 구 분 차량번호별 행정처분 대상차량(5대) 행정처분 대상(밤샘주차) ◎ ◎ ◎ ◎ 행정처분 비대상(장기대여) ◎ 행정처분 과징금 80만원(4대x20만원) □ 향후 처리계획 ○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입력(행정처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입력 및 징수결의(과징금) ○ 피처분 당사자 행정처분 통보 - 과징금(80만원) 부과조치 : ’18.2.16일 한 - 납부기한(20일) : 여객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무) ○ 처분의뢰 관할관청(광진구) 결과통보 첨 부 : 관련자료 각 1부(수신문서, 현장사진, 의견진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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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처분 의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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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에이제이렌터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99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2605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