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 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회사명 운수종사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 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2. 단속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1/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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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10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261245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