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신고서 제출 안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신고서 제출 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97(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에 근거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주식변동사항신고서」를 2018. 2.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식거래내역 신고 안내 1부 2. 주식변동사항신고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서실01-0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 울 특 별 시 장(시립대장),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구의회 주무관 박해옥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1/15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5동2층 / 전화 02-2133-3164 /전송 02-2133-1309 / okp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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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신고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789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옥 (02-2133-3164) 관리번호 D0000032605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