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 신고 안내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 신고 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97호(2018.1.09.) 및 조사담당관-789호(2018.1.15.)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지방의회의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 바, 3.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관련사항을 소속 위원님께 안내하여 기한내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재산공개대상자(※지방의회의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나. 신고대상 주식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상장?비상장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4항)는 제외 다. 신고대상 기간 : 2017년중 발생한 거래내역 ※ ’17.1.1일 이후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최초신고일로부터 12.31일까지의 거래내역 라. 제출서류 - 주식변동사항신고서(붙임3)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 계좌번호, 주식거래일?종목?수량?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마. 제출기간 : 2018.2.21.(수)일까지 ※ 市 조사담당관 제출일 2018.2.28일까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안내문 1부 3. 주식변동사항신고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진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의정담당관 01/17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3 /전송 02-3702-1268 / kej710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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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변동사항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18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3702-1253) 관리번호 D0000032625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