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최근환(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2길 44 (노량진동))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케이미트) 1. 귀 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저검결과(접수번호-1252/2017.12.28.)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01.30.(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845-1196, 02-845-1198 붙 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자영 검사지도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01/15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71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2층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das23@seoul.go.kr / 부분공개(7)
14429721
20210926015546
본청
예방과-712
D00000326069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