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 2항에 따른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7. 12. 1. 소방시설관리업체(또는 직접)에서 실시한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 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작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오현숙 주소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전화번호 02-845-1198 전자우편 주소 ohs921@seoul.go.kr 팩스번호 02-846-1194 제출기한 2018년 1월 12일까지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보내 드리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조치명령서가 통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치명령서와 관계없이 미리 불량사항 조치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오현숙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12/29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969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
14325215
20210926035302
본청
예방과-19693
D00000325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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