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 소방협의 대상 추가 알림 1. 평소 소방 예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 해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8.1.27.시행)관련 건축허가등 소방협의 대상을 알려드리니, 협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향후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등 소방협의 대상> ◎ 연면적 400㎡ 미만이나 지상층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2018.1.27.시행) ▶ 6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미만으로 공동주택(소방시설법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 연면적 400㎡ 미만이나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건축물 ▶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설비) 설치 ⇒ 소방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필수 ◎ 연면적 400㎡ 미만이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소화활동설비(연결살수설비) 설치 ⇒ 소방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필수 3. 붙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의 대상은 소방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법규 1부(발췌본).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담당자 박윤근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1/15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75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소방서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fire134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29160
20210926015546
본청
예방과-759
D000003260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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