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12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서향미 전진수 오성문 한영희 01/15 김인철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해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2018년 노숙인등 복지사업 사전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8311)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26439) ??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구 분 계 거 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 방 거주민 소계 일시보호 및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시설수(개소) 47 - 42 6 24 8 4 5 인원수(명) 5,992 291 2,427 509 892 290 736 3,274 ※ 요양시설 중 여성정책실 소관 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498명 미포함 ?? 운영지원 개요 ○ 지원시설 : 총 45개(노숙인시설 40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 미지원 시설 2개소(사유:지원요건 미달):재활1(목동의집), 요양1(마더테레사의집) ○ 지원예산 : 30,685백만원(시비 27,448백만원, 국비 3,237백만원) ○ 지원방법 - 시비 지원시설 : 분기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 국비 지원시설 : 월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2 운영지원 계획 ?? 운영지원 기준 ○ 인 건 비 - 시비 지원시설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국비 지원시설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급 식 비 : 1인당 2,500원 (전년대비 4.2% 인상, 전 시설 공통) 년 도 금 액 2011 ’12~’13 ’14~’15 ’16~’17 2018 비 고 급 식 비 2,000 2,200 2,300 2,400 2,500 (단위:원) ○ 운 영 비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 프로그램비 : 시설 유형별 지원기준 적용(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 시설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국 비 2017년 예산 증 감 계 30,685,921 27,448,452 3,237,469 29,422,334 1,263,587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6) 소 계 6,076,461 6,011,461 65,000 5,823,123 253,338 인 건 비 3,496,394 3,431,394 65,000 3,314,578 181,816 급 식 비 804,825 804,825 773,064 31,761 운 영 비 1,153,831 1,153,831 1,115,897 37,934 거리상담 621,411 621,411 619,584 1,827 자활시설 (24) 소 계 11,271,870 11,271,870 - 11,119,919 151,951 인 건 비 7,624,819 7,624,819 - 7,599,908 24,911 급 식 비 2,339,742 2,339,742 - 2,431,915 △92,173 운 영 비 1,064,695 1,064,695 - 845,482 219,213 프로그램비 242,614 242,614 - 242,614 △221 재활시설 (7) 소 계 4,235,425 3,819,366 416,059 3,919,866 315,559 인 건 비 2,987,483 2,639,169 348,314 2,851,052 136,431 급 식 비 621,638 621,638 565,024 56,614 운 영 비 514,704 459,259 55,445 395,969 118,735 프로그램비 111,600 99,300 12,300 107,821 3,779 요양시설 (3) 소 계 7,344,565 4,588,155 2,756,410 6,892,675 451,890 인 건 비 6,234,078 3,952,862 2,281,216 5,788,103 445,975 급 식 비 101,288 101,288 91,980 9,308 운 영 비 983,389 515,850 467,539 987,282 △3,893 프로그램비 25,810 18,155 7,655 25,310 500 쪽방상담소 (5) 소 계 1,757,600 1,757,600 - 1,666,751 90,849 인 건 비 1,475,470 1,475,470 - 1,416,964 58,506 기본운영비 83,165 83,165 - 74,268 8,897 일반사업비 74,923 74,923 - 51,477 23,446 특별사업비 69,042 69,042 - 69,042 0 자활작업장 55,000 55,000 - 55,000 0 ?? 시설 유형별 운영비 지원 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인건비 : 2018년 노숙인시설 보수지원 기준 적용(붙임 1) ○ 급식비 : 1일 1식 기준, 1식 2,500원 (100식 이상 급식시 2,400원) - 전년 대피 취침인원 증감 및 급식수 반영, 급식비 탄력 지원 (단위 : 명) 시설명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2016년 평균취침 379 142 55 72 59 31 20 2017년 평균취침 347 124 48 69 55 32 19 2017년 급식 700 160 220 150 80 90 35 2018년 급식 695 160 200 130 80 90 35 ※ 디딤센터는 ’16. 1월 신규 설치, 겨울철 급식인원은 동절기 특별보호대책 반영 ※ 취침인원 대비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급식수 단계적 조정 ○ 운영비 : 예산 범위내 1일 평균 잠자리 이용실적 기준 적용(종합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18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준용 이용인원(취침) 보건복지부 기준(월)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의 90%) 비 고 적용비율 단가(원) 계 6개 11인~30인 140% 70,960 62,930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5,890 58,430 브릿지, 만나샘 51인~100인 120% 60,820 53,930 옹달샘, 햇살 101인~150인 115% 58,290 51,690 다시서기 151인~200인 110% 55,750 49,440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심의 후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과금 지원 - 사용용도 ·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연료비, 보험료, 시설관리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생필품 및 의약품비 : 칫솔, 휴지, 비누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의약품류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신문구독료의 경우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고정자산(컴퓨터, 책상 등)으로 취급되는 비품구입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1대당 월 500천원 - 사용용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 주의사항 · 차량은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을 위해 사용, 지정 차량에만 주유 ·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노숙인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 거리상담 활동비 - 지원내용 : 야간 상담원 활동비 및 부대경비 - 배치인력 인건비 :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심야근무시 1.5배 적용(22시 ~ 06시)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구분 근무시간 활동비 지원기준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야간 19:30 ~ 23:30 36,000원 11명 (주말 8명) 4명 3명 2명 심야 24:00 ~ 04:00 46,000원 2명 - 부대경비 : 100원(커피,녹차 등) × 20명 (상담원 1명당 1일기준 상담인원) × 근무인원 × 근무일수 ※ 심야근무의 경우 별도 부대경비 미지원(순찰 위주로 근무) 노숙인 자활시설 ○ 인건비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붙임 1) ○ 급식비 : 1일 2식(조식, 석식), 1식 2,500원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거동 불편자 등 평일 중식비 추가 지원(시설별 입소자의 30% 이내) · 노인·장애인·가족(모자, 부자) : 1일 3식 제공 가능 ○ 관리운영비 - 지 원 액 : 보건복지부「’18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적용 시 설 규 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 비고 계 10명이하 150% 76,030원 × 현원 11~30명 140% 70,960원 × 현원 31~50명 130% 65,890원 × 현원 51~100명 120% 60,820원 × 현원 101~150명 115% 58,290원 × 현원 151~200명 110% 55,750원 × 현원 200~250명 105% 53,220원 × 현원 입소 현원 대비 산출 철저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 손해배상 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자활 프로그램비 - 지원예산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설별 지원(사업별 최대 20,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입소노숙인 시설 적응력 제고, 심신 안정감 도모, 일자리 연계 등 자활?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 노숙인 재활시설 ○ 인건비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붙임1, 2) - 서울시 기준 적용 :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늘푸른자활의집 ○ 급식비 : 1일 3식, 1식 2,5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지 원 액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시 설 규 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 비 고 계 10명 이하 150% 76,030 11인~30인 140% 70,960 31인~50인 130% 65,890 51인~100인 120% 60,820 101인~150인 115% 58,290 151인~200인 110% 55,750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 손해배상 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재활 프로그램비 - 대상시설 :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 늘푸른자활의집은 보건복지부 기준,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시립재활시설 기준 적용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기준 : 시설별 10,500천원 - 지원방법 : 사업별 교부(분기별),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노숙인 요양시설 ○ 인건비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붙임 2) ○ 급식비 : 1일 3식, 1인 2,5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지 원 액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 임마누엘의집(11 ~ 30인 이하) : 1인당 70,960원 · 다일작은천국(31 ~ 50인 이하) : 1인당 65,890원 · 은평의마을(501 ~ 1,000인) : 1인당 45,620원, 1,000인 초과시 43,080원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요양 프로그램비 - 대상시설 : 다일작은천국, 은평의마을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다일작은천국(300인 미만) : 10,500천원 · 은평의마을(300 ~ 999명) : 15,310천원, 1000인 이상시 21,000천원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방법 : 사업별 교부(분기별),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쪽방상담소 ○ 인건비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붙임 1) ○ 기본운영비 - 지원항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 - 지원기준 : 연 12,000천원 (300명 기준, 주민 1명당 10천원 가산) - 화재보험(신체 손해배상 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 일반사업비 - 지원항목 : 상담 및 사례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편의시설 운영비 - 지원기준 ·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 연 9,000천원 (300명 기준, 1명당 10천원 가산) · 편의시설 운영비 : 편의시설 면적당 20천원 가산 ○ 특별사업비 - 지원항목 : 응급구호방·무더위쉼터 운영, 특별보호,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명절차례상비 - 지원기준 : 여름철, 겨울철, 명절 등 해당시기에 기준 통보 및 별도 예산 교부 ○ 공방형 자활작업장 지원(2개소) - 지원항목 : 5~10명 참여형 자활작업장 운영비 - 지원기준 : 작업장 1개소당 1년간 10,000천원~25,000천원 지원 ○ 시설비 - 지원항목 : 자산취득비, 기능보강비(사유 발생시 별도 편성) 3 행정사항 ??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및 예산 절감 ○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 기준으로 지원 ○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종사자 증원 등 비용 발생 요인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노력 전개 종사자 임용관계는 반드시 사전에 시와 협의 및 보고 철저 위배시 지원 제외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의 방지위한 시설 내 자체점검 정기 실시 ○ 식자재 구매시 관련법 철저 준수로 각 시설별 투명성 확보 노력 전개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 금지, 1인당 식비 기준 준수 및 식수인원 산정 철저 ○ 노숙인 보관금의 경우 기 통보된 운영 지침에 의거 관리 철저 ○ 불법사용 등의 문제발생시 관련법에 의해 운영비 지원 등 불이익 조치 ○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 시설 종사자의 시설업무 외 법인 업무 수행 불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 ?? 배정예산의 항목별 전용사용 금지 ○ 배정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항목별 전용 사용을 금지하나 부득이한 항목별 전용 사용 필요시는 시와 사전협의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할 것 붙임 : 1.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2.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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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hwpx

    비공개 문서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내역(노숙인복지시설)(최종)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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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12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260508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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