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적용 관련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적용 관련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199(2018.1.1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호, ‘18.1.8)내 신규 공급제한 차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호)에 따라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차량인 살수용 차량,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현금수송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고시일(2018.1.8) 전까지 제출된 허가신청서류에 대하여만 허용하여야 함 ㅇ 다만, 국민의 신뢰 보호 및 선의 피해자 예방을 위하여공급기준 고시일 전에 차량을계약하여 제작중인 차량은종전 공급기준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0호)에 따라 처리 -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2018.1.8. 전에 자동차 제작자 등과 계약하여 제작(구조변경 포함)중 또는 제작이 완료된 차량이거나, - 특장자동차 제작자가 2018.1.8. 전에 신규 공급제한되는 차량으로 제작하기 위해 완성자동차 제작자와 계약하여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차량은 각 자치구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신규공급 허용 가능 ㅇ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공급제한차량(탱크로리 등)의 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목적으로계약서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적발될 경우 허가관청에서는 당해 운송사업자에 대한허가취소 및 형사고발등 관계법령에 의거 엄격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1/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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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적용 관련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26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605576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