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9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양윤미 김동석 서진아 01/15 전효관 협 조 실무사무관 이준학 -동 단위 마을생태계 조성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2018. 1.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추진 경위 1 Ⅲ. 추진 성과 및 과제 2 Ⅳ.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3 Ⅴ. 洞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4 주민참여 지원사업 4 2. 마을 모금활동 지원사업(전 마을기금사업) 6 3. 주민이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추진 7 4.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조성 11 5.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3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 추진지원단 운영 15 7. 주민자치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17 8. 홍보계획 18 Ⅵ. 소요예산 및 보조금 신청 방법 19 붙임 보조금 교부신청서 -동 단위 마을생태계조성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축적으로 동 단위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복지정책과, 2014. 9.) Ⅱ 추진경위 ?? 1단계 사업 공모?선정(2014.12.) : 13개 자치구(80개동) 선정 ○ 전면 시행(4개구 61개동):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일부 시행(9개구 19개동):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 2단계 사업 공모?선정 (2015. 9.) : 14개 자치구(203개동) 선정 ○ 전면 시행 : 종로,동대문,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강동구 ○ 일부 시행 : 광진구(1개동) ?? 3단계 사업 공모?선정 (2016.10.) : 7개 자치구(60개동) 선정 ○ 전면 시행(3개구 44개동) : 용산, 광진, 강북구 ○ 일부 시행(4개구 16개동) : 중구, 중랑, 서초, 송파구 ?? 4단계 사업 공모?선정 (2017.8.) : 4개 자치구(60개동) 선정 ○ 전면 시행(4개구 60개동) : 중구, 중랑, 서초, 송파구 Ⅲ 추진 성과 및 과제 ?? 성 과 ○ 동 단위 마을공동체 활동의 토대 형성 : 주민참여지원, 마을기금 - 주민의 참여와 교류 촉진,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주민참여지원사업은 동 평균 29.2명 → 41.9명으로 선정 시점 대비 143.7% 증가하여 공동체 활동의 확산이 이루어짐 구분 공모사업모임 참여자수 동 네트워크파티 참여자수 시작시점 종료시점 변화율 합 계 6,648 9,553 143.7 8,179 평균(228개 동) 29.2 41.9 36.2 ○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마을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론장 형성 - 정책공유수다회를 통해 마을계획 의제 공공성 부여(31개동 88.6%) - 동 주민의 평균 2.9%가 마을계획을 결정하는 투표에 직접 참여 ○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 관리하는 자율운영 마을활력소공간(7개소) 마련 - 주민운영진의 민주적·협력적 운영으로 주민 이용률 증가 ※자체 정기회의(6개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력소 분과(3개동) 운영, 월 평균 방문자 수 1,332명 주민참여 지원사업 (동네트워크 파티) 마을기금 (배분파티) 마을계획 (마을계획단 성과공유회) ?? 과 제 ○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의 융합을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 주민자치회의 공통사무로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동당 3천) 집행 권한 부여 ⇒ 마을과 자치의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자치센터’로 일원화 Ⅳ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사업목표 주민자치적인 마을공동체 조성 추진전략 주민자치력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실현 마을공동체 조성 추진과제 주민성장 및 역량강화 주민참여 지원사업 주민성장 및 역량강화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 주민 자치력 강화 마을계획 수립?실행 동 주민센터 공간 운영 혁신 마을활력소 조성 ?? 추진방향 ○ 동 단위 생태계 조성으로 주민성장 및 역량강화 지속 추진 - 주민참여 지원, 마을기금 사업은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의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이웃만들기 사업)으로 연계 추진 ○ 마을사업을 통해 성장한 자치기반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발전 - 마을과 자치 중간지원조직체계를 찾동 단계에 맞춰 일원화하여 “마을자치센터”로 운영 ○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성인지 교육 추진 ?? 마을공동체 조성사업과 관련된 동유형 구분 동 유형 명칭 나눔동 함께동 희망동 마을 분야사업 주민참여 지원사업 추 진 - - 마을기금 나눔동 중 3개이내 - - 마을계획 - 추 진 추 진 Ⅴ 洞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1. 주민참여 지원사업(이웃만들기 사업) ?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일상생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소모임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 발굴 및 성장 지원 ?? 사업대상 : 7개 자치구 나눔동(107개동 - 마을계획 미 추진 동) ?? 사업기간 : 2018. 1. ~ 11. ?? 지원대상 ○ 자신의 일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 지원규모 : 481.5백만원(107개동)+35백만원(7개구)=516.5백만원 ○ 동별 4.5백만원(공모사업 3,000천원, 운영 1,500천원) ○ 자치구별 5백만원(컨설팅비)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계 107 516,500 4 단 계 소계 69 330,500 3 단 계 소계 38 186,000 중구 14 68,000 용산구 14 68,000 중랑구 14 68,000 광진구 13 63,500 서초구 16 77,000 강북구 11 54,500 송파구 25 117,500 ?? 사업내용 ○ 주민 소모임 지원 - 동별 주민모임 3~4개 지원, 1개 모임당 100만원 이내 ※ 주민참여 공모사업 3,000천원(자치구로 예산 편성)/ 설명회 등 운영비 500천원(동으로 예산 편성) - 동 중심으로 주민참여심사, 기본교육, 개별 및 집합 컨설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 형성 및 역량강화 ○ 연계모임(네트워크 파티) - 동에서 활동하는 복지, 마을, 자치 등 다양한 영역의 주민단체 및 모임의 사업성과 공유 및 관계 형성의 자리마련 - 운영비 1,000천원(동으로 예산 교부) ※ 추진 시 고려사항 ○ 주민참여지원사업은 2회에 한하여 자치구에 지원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대표제안자)는 지원 불가. 신규 모임 지원 ○ 찾동 1, 2단계 자치구는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의 이웃만들기(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으로 전환 - 찾동 마을계획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추진 여부는 자치구 자율 결정 ○ 동으로 교부되는 운영비(1,500천원)는 5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자율권 부여 ○ 사업비 집행은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준용 - 동 마을사업담당자는 지출합계표 뒤 통장거래내역 순서대로 증빙서류 확인 후 구 마을부서로 제출(’18년 12월 말) 2. 마을 모금활동 지원 사업 동 단위의 보편적 생활의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기금을 모으고, 배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 ※ 모금과 배분 활동을 병행하는 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린 명칭으로 변경(마을기금→마을 모금활동) ?? 사업대상 : 나눔동 중 자치구별 3개동 이내(신규참여 자치구 기준) ?? 사업기간 : 2018. 1. ~ 11. ?? 지원대상 ○ 주민중심의 마을 모금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동주민센터, 주민운영위원회, 기부금단체로 구성 ?? 지원규모 : 7.5백만원(1개동)+1백만원(1개구)=8.5백만원 ○ 동별 7.5백만원(동주민센터(주민운영위 운영) 1,500천원, 기부금단체(모금 및 배분파티) 3,000천원, 자치구지원단(컨설팅) 3,000천원) ○ 자치구별 1백만원(간담회/자치구지원단) ?? 사업내용 ○ 직접지원 사업 -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모금을 위한 의제개발 워크숍 - 주민중심의 모금 활동(모금 홍보, 배분 전략 수립, 기금 적립 등) - 배분파티 및 기부자 감사행사 ※ 동 주민센터 사업비 1,500천원(동으로 예산 편성), 기부금단체 사업비 3,000천원(기부금단체로 예산 편성) ○ 간접지원 사업 - 마을모금 기초?심화교육,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 자치구 추진지원단 사업비 4,000천원(자치구 지원단으로 예산 편성) ※ 추진 시 고려사항 ○ 마을 모금활동 지원사업은 2회에 한하여 자치구로 지원 ○ 찾동 1, 2단계 자치구는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의 통합공모사업으로 전환 추진 - 찾동 마을계획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추진 여부는 자치구 자율 결정 ○ 동으로 교부되는 동 주민센터 사업비(1,500천원)은 3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자율권 부여 ○ 사업비 집행은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준용 - 동 마을사업담당자는 지출합계표 뒤 통장거래내역 순서대로 증빙서류 확인 후 구 마을부서로 제출(’18년 12월 말) 3. 주민이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추진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주체적 주민 발굴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대상 : 20개 자치구 48개 동 ○ 2단계 13개 자치구 35개동, 3단계 3개 자치구 6개동 ○ 4단계 4개 자치구 7개동(심사 시 제출된 실행계획상 규모임) ?? 사업기간 ○ 2단계 13개 자치구 : 2018. 1. ~ 2018. 6. ○ 3단계 3개 자치구 : 2018. 1. ~ 2018. 12. ○ 4단계 4개 자치구 : 2018. 5. ~ 2018. 12. ?? 지원대상 ○ 자치구 운영위원회에서 민관합의, 공모 등에 따라 선정된 동 ?? 지원규모 ○ 사업비 구 분 소 요 예 산(단위 : 천원) 비고 계 2016 2017 2018 2019 2단계(13개구) 60,700 18,400 32,300 10,000 35개동 3단계(3개구) 50,700 18,400 32,300 6개동 4단계(4개구) 18,400 (7개동) - 자치구, 동별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마을간사, 설명회, 홍보비, 워크숍, 주민모임, 마을총회, 교육진행비, 실행비, 촉진자 강사비 등 활용 - 총액 내 필요에 따라 예산 배분 조정 가능하나, 촉진자와 마을간사 예산은 조정 불가하며, 실행비는 주민 주도 의제 실행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3, 4단계 시행 자치구 마을계획전문촉진자 예산은 ‘자치구 추진지원단’에서 집행 가능 - 4단계 시행 자치구의 경우 區 실행계획에 기반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추가 동 희망 시 市와 사전 협의 필요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계 55 672,600 2 단 계 영등포구 3 3,000 동작구 3 3,000 2 단 계 소계 35 350,000 관악구 2 2,000 종로구 1 1,000 강동구 3 3,000 동대문구 3 3,000 3 단 계 소계 6 193,800 노원구 3 3,000 용산구 2 64,600 은평구 3 3,000 광진구 2 64,600 강북구 2 64,600 서대문구 3 3.000 4 단 계 소계 7 128,800 마포구 3 3,000 중구 1 18,400 양천구 3 3,000 중랑구 2 36,800 강서구 3 3,000 서초구 2 36,800 구로구 2 2,000 송파구 2 36,800 ○ 인건비 : 마을계획 추진동별 1명 지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지급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등(연봉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 수당 등 종류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4대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특수근무수당(동근무), 성과연봉지급액 등 - 지급액 : 연 지급액(수당 포함)의 75% 시비 지원, 분기별 교부 및 정산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계 55 1,358,004 2 단 계 영등포구 3 73,215 동작구 3 73,215 2 단 계 소계 35 854,175 관악구 2 48,810 종로구 1 24,405 강동구 3 73,215 동대문구 3 73,215 3 단 계 소계 6 277,848 노원구 3 73,215 용산구 2 92,616 은평구 3 73,215 광진구 2 92,616 서대문구 3 73,215 강북구 2 92,616 마포구 3 73,215 4 단 계 소계 7 225,981 중구 1 32,283 양천구 3 73,215 중랑구 2 64,566 강서구 3 73,215 서초구 2 64,566 구로구 2 48,810 송파구 2 64,566 ?? 사업진행절차 ① 사전준비(마을계획 추진 동 선정 등 1차년 4~9월) → ② 마을계획단 구성(모집, 교육, 발대식 등 8~12월) → ③ 마을계획단 운영(분과 활동 등 2차년 1월~4월) → ④ 마을계획 수립 및 결정(마을총회 등 5월) → ⑤ 마을계획 실행(6~12월) → ⑥ 마을계획 평가(11~12월) ※ 1주기가 완료된 2단계 자치구는 ③~④과정을 6월중으로 완료 ※ 추진 시 고려사항 ○ 동으로 교부되는 동 주민센터 사업비는 3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자율권 부여 - 2단계 마을계획동은 ’18년 6월까지 사업 및 예산 집행완료하되, 자치구 상황에 따라 사업 및 집행기간 변경 가능 ※ 동 편성 예산 중 20%의 예산을 사업 효과성 및 지속화 방안 등에 필요한 구 예산으로 활용 가능 ○ 사업비 집행은 마을계획단 운영 규칙(규약)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을 준용하여 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시장 지시사항) “마을계획단에서 찾동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창의와 자율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제안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관련 행정사항 - 인건비는 3분기까지 시에서 매분기 초 일괄 교부 : 市 → 區 집행실적보고(9월, ’19년 1월) : 區 → 市 9월말 집행실적 보고 시 4분기 인건비 지급액 추정 교부요청 : 區 → 市 ※ 인건비 교부 시 집행실적보고 및 교부요청 양식 별도 송부 자치구별 수당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실집행액 기준으로 시비 75%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4분기 인건비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집행실적 및 교부요청서 ’18. 9. 28.(금)한 필히 제출 - 찾동 4단계의 경우 ’18년 5월로 사업 추진 시기가 변동되어 5월~6월 인건비는 시비 100% 지원 4.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찾동 마을활력소 조성 동주민센터를 지역에 잘 맞는 공동체 공간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들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론장 형성 지원 ?? 사업대상 ○ 운영 중 : ’15년 ~’16년 마을활력소 조성 7개동 ○ 조성 중 : ’17년 마을활력소 4개동 ○ 선정 예정 : ’18년 마을계획 수립 완료 예정 동 中 4개동 ?? 사업기간 : 2018. 2. ~ 2019. 2.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15년 ~ ’17년 마을활력소 조성 동(8개구 11개동) ○ 민?관 역량,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사업범위 : 동주민센터 내 자치회관 및 유휴 공간 ?? 지원규모 : 935백만원 ○ 운영 : 11개소(개소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5,000천원 ~ 10,000천원) ○ 조성 : 4개소(개소별 시설비 200,000천원, 민관참여단 운영비 15,000천원) - 공간, 운영 등 신청동 혁신성과 합리성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1 단 계 소계 7 35,000 2 단 계 소계 4 40,000 성동구 2 10,000 은평구 1 10,000 성북구 1 5,000 서대문구 1 10,000 도봉구 2 10,000 영등포구 1 10,000 금천구 2 10,000 동작구 1 10,000 ?? 조성사업 진행절차 ① 공모(2월) → ② 제안서 접수(4월말) → ③ 주민참여 심사 및 선정(5월) → ④ 참여전문가 선정 및 민관참여단 구성(6월) → ⑤ 운영계획 수립(7~11월) → ⑥ 공간조성(설계, 공사 등 11~익년 2월) → ⑦ 개장식(준공 시)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개소식 및 활동모습 성동구 금호1가동 개소식 도봉구 방학3동 보이는 라디오 ※ 추진 시 고려사항 ○ 마을활력소 사업은 4년차까지 운영비 지원 - 자치구(동)는 지원 종료 이후 민관참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운영비 집행은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준용 - 동 마을사업담당자는 지출합계표 뒤 통장거래내역 순서대로 증빙서류 확인 후 구 마을부서로 제출(’18년 12월 말) 5.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사업의 다양한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인식 전환 및 실행역량 강화 ?? 교육 주관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교육 과정 교육대상 교육 내용 수행시기 대상별 자치구별 마을탐방 마을부서 전입직원 전자치구 마을사업 이해 및 우수사례지 탐방 5월, 10월 심화교육 동장 3단계, 4단계 동장 역할 인식 및 성인지·조직·갈등관리 등 ※ 팀장, 담당은 시·구 소통회의 시 직무교육 병행 4월 ○ 자치구 마을부서 :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 사업의 기본취지, 주요 일정, 주체별 역할 등 기본교육 진행 ※ 자치구 상황에 따라 마을부서, 찾동 구 지원단, 자치구 마을센터 등 협의하여 교육 주체 결정 - 사업평가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평가간담회, 공유회는 시 추진지원단에서 실시 ※강의자료 및 강사 요청 시 시 추진지원단에서 지원 (교육예시) 교육 과정 교육대상 교육 내용 대상별 자치구별 주민 참여 지원 사업 동담당자 3,4단계 ·주민참여지원사업의 취지와 중요성 ·주민참여지원사업 프로세스 및 주체별 역할의 이해 동담당자 3,4단계 ·주민참여지원사업 동 네트워크 파티의 의미와 추진과정 이해 ·동네트워크 파티 기획 워크숍 마을 기금 교육 자치구, 동담당자, 추진지원단, 기부금(컨설팅)단체 등 관련 주체 4단계 ·마을기금의 취지와 중요성 ·마을기금 사업 추진과정 및 역할 안내 자치구, 동담당자, 추진지원단, 기부금(컨설팅)단체 등 관련 주체 4단계 ·다양한 모금 방식 및 배분(감사)파티 사례 교육 ○ 서울시 추진지원단 - 마을계획 직무교육 실시 - 사업 추진 과정 상 주요 이슈·쟁점은 간담회 방식으로 운영 교육 과정 교육대상 교육 내용 수행시기 대상별 자치구별 기본교육 (필수) 마을사업담당자 4단계 ·신규공무원 기본 소양 교육 ·찾동 사업 이해 5월 초 자치구 추진지원단 마을사업담당자 전문촉진자 자치구 마을부서 4단계 ·마을계획사업 진행 이해 (성인지, 주민조직, 주민자치 등) ·관련주체 팀빌딩 5월 둘째주 직무교육 (필수) 마을계획 자치구 추진지원단 마을사업담당자 전문촉진자 동장/팀장 4단계 1단계 확대동 ·마을계획단 기본교육 기획 ·마을계획단 발대식 기획 ·마을자원조사/정책공유수다회 7월 넷째주 8월 넷째주 9월 넷째주 3단계 1단계 확대동 ·마을총회 기획 2월 둘째주 간담회 자치구 추진지원단 마을사업담당자 전문촉진자 동장/팀장 마을계획단 전동 ·선거기간 사업 진행 1월 넷째주 2단계 3단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2월 둘째주 11월 넷째주 3단계 ·실행사업비 진행 논의 6월 셋째주 성과정리 워크숍 마을사업담당자 2단계 ·2단계 성과정리 6월 넷째주 6. 찾동 마을 자치 시 추진지원단 운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 추진지원단내 마을?자치 분야 지원단이 마을?자치 사업 등을 통해 주민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 추진지원단 운영 체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복지분야 지원단 (서울복지재단) 마을자치분야 지원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여성분야지원단 (서울시여성재단) 건강분야지원단                                     - 4개 파트 - 15명 교육협력팀 연구설계팀 마을사업 지원팀 5명 2명 주민자치 교육 2단계 마을계획 교육 주민자치 민관협력 행정협의 연구 총괄 모니터링 총괄 매뉴얼 제작 및 총괄 제도융합 사례기록 3, 4단계 마을계획 지원 찾동 자치구지원단 협력 - 경영지원 ?? 마을?자치 분야 인력 및 예산현황 ○ 인력구성 : 총23명(정원外 계약직) 구분 계 2~3급 4~6급 비 고 ‘18년 정원 23명 3명 20명 센터 정원외 인력 23명 ‘17년 정원 13명 5명 8명 센터 정원외 인력 13명 ‘16년 정원 12명 5명 7명 센터 정원외 인력 12명 ‘15년 정원 4.5명 2.5명 2명 센터 정원외 인력 2.5명 센터 정원내 인력 2명 ※ 직급은 공무원 직급기준이 아닌 센터 직급체계임 ※ 18년은 찾동 마을분야(13명)와 주민자치 분야(10명) 통합 운영으로 인원 증원 ○ 예산규모 : 1,844,436천원 (마을분야 1,008,448천원 / 자치분야 836,000천원) - 운영비 : 1,291,288천원(인건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553,148천원(연구, 전문인력 교육, 사업 조성지원, 콘덴츠 개발,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 ?? 마을?자치 분야 지원단 사업추진계획 ○ 추진방향 ① 찾동 마을지원단과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단 통합 운영 - 17년 센터 내 찾동 마을지원단과 서울형 주민자치사업단 분리 운영 - 18년 센터 내 지역지원실, 찾동마을지원단, 서울형주민자치시범사업 통합 운영 계획에 따라 찾동마을지원단과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단 통합 ② 찾동 3,4단계 마을공동체 조성 (주참, 기금, 마을계획, 활력소) 지원 - 3단계 일부동 추진했던 4개구가 18년 전동 실시에 따른 찾동 마을분야 사업 지원 ③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 연구 추진 ④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및 주민자치 분야 사업이 주민주도로 진행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2,3,4단계 함께동 마을계획 마을사업전문가 담당자 및 촉진자 교육 - 주민자치사업단, 동자치지원관, 간사 교육 - 마을 주민자치 분야 전문 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⑤ 민관협력 전문인력 발굴 및 성장 지원 - 찾동 자치구 지원단 : 1단계 4개 자치구 추진지원단 종료, 2단계 13개 자치구 추진지원단 5월 종료, 3단계 3개 자치구 운영지속, 4단계 4개 자치구 신규 설립 - 주민자치 자치구 사업단 : 1단계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지속, 2단계 주민자치 사업단은 마을자치융합센터 내 신규 설립 ○ 주요사업 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 사업(찾동 마을, 주민자치) 조성 지원 - 주민참여지원사업 및 마을 모금활동지원사업 - 마을활력소 지원 -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찾동, 주민자치) 지원 - 민관협력(찾동, 주민자치) 지원 198,472 ?? 현장지원 연구 - 주민자치회 성과측정 연구 - 주민자치 1단계 연구 및 업무매뉴얼개발 - 마을계획 성과 연구 - 자치구 지원단 성과 연구 - 마을활력소 자율운영 방안 연구 152,386 ?? 전문인력 교육 지원 - 전문인력(찾동, 주민자치)교육 -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 콘텐츠 개발 - 2단계 중간지원조직(찾동 주민자치) 워크숍 202,290 합 계 553,148 7. 주민자치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찾동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성장된 참여주민들의 주민자치로의 도약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와의 연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협력 ○ 마을계획에서 발굴된 의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 강화 - `17년에 추진한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실행 -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계획 추진과정을 융합하여 지역의제 선정·지원 - 시·구 주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과 연계 추진 ?? 주민자치사업 연계 강화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연계 강화 - 찾동 자치분야 추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을분야 마을계획 사업경험 공유 등 관련 부서 간 공동 추진 8. 홍보계획 - 일반홍보는 찾동 총괄부서와 협력 추진 ?? 사업별 포럼 등 이슈화를 통한 홍보추진 필요 시 사업별 유형 내 용 시기 비고 우리마을 지원사업 보도자료 `17년 추진성과와 `18년 공모사업을 담아 보도자료 배포 2월 마을계획 포 럼 마을계획을 주제로 마을계획 참여 주체 및 일반 시민 대상 공유회 3월 마을활력소 공유대회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 공유의장 마련 10월 마을 모금활동 포 럼 마을 모금활동 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및 기금 관련 다양한 이슈 논의 및 공유 11월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및 포럼 공유회, 포 럼 주민자치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 진행 11월 마을계획 활동 성과공유회(’17.06.28.) 주민자치회 포럼(’17.11.16.)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뉴스레터(서울마을이야기) : 찾동 우수사례 발굴하고 취재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소식지에 게재 ○ 전국단위 연계망을 통한 우리 시 찾동 노력 대외 확산 - 선도형 마을계획단 활동 사례 공유, 마을공동체 홍보 동영상 공유?전달 Ⅵ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5,335,040천원 (지원단예산 제외시 3,490,604천원) 소 계 516,500천원 주민참여 지원사업 ??주민참여 지원사업 : 516,500천원 - 동별 4,500천원 - 구별 5,000천원 1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8,500천원 마을 모금활동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사업 : 8,500천원 - 동별 7,500천원 - 구별 1,000천원 1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2,030,604천원 마을계획 ??마을계획 : 2,030,604천원 - 사업비(동별) : 2단계 10,000천원, 3단계 32,300천원, 4단계 18,400천원 - 인건비(동별) : 2단계 24,405천원 3단계 46,308천원, 4단계 32,283천원 1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935,000천원 마을 활력소 ??마을활력소 조성 : 800,000천원 7월 자본보조 경상보조 ??마을활력소 운영 : 135,000천원 2월 경상보조 소 계 1,844,436천원 찾동 마을자치 지원실 운영 ??운영비 : 1,291,288천원 ??사업비 : 553,148천원 ※ 18년부터 찾동마을지원단과 주민자치사업단 통합 『찾동마을자치지원단』 운영 센터 총괄 지원 민간 위탁금 ※ 마을계획 운영 동수 등 자치구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방법 ○ 찾동 시행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 1. 16.(화)까지 -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는 매분기 초 교부 ○ 보조금 심의 : 자치구 자체 보조금 심의 운영 ○ 집행실적 정산 : 연도말 기준 ’19. 1. 15. 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사업은 주민 간의 정보공유·확산을 위해 추진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 (선정제안서, 결과보고서 등) 제출 -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관련 ① 찾동 4단계의 경우 ’18년 5월로 사업 추진 시기가 변동되어 5월~6월 인건비는 시비 100% 지원(자치구 7월부터 구비 확보) ② 9월말 집행실적 보고 시 4분기 인건비 지급액 추정 교부요청 : 區 → 市 ※ 인건비 교부 시 집행실적보고 및 교부요청 양식 별도 송부 자치구별 수당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실집행액 기준으로 시비 75%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4분기 인건비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집행실적 및 교부요청서 ’18. 9. 28.(금)한 필히 제출 ?? 찾동 4단계 마을사업전문가 채용 ○ 마을사업전문가 인력지원계획 안내 : ’18년 3월 중 ○ 마을사업전문가 배치 : ’18.5.1. 붙 임 : 1.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내역(인건비 포함)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66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내역(자치구 송부).xlsx

    비공개 문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조금 교부신청서(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93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32605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