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70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양윤미 김동석 서진아 02/01 전효관 협 조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유제우 주무관 이준학 -찾아가는 복지‧마을공동체 거점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계획 2017. 1.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찾아가는 복지‧마을공동체 거점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 2, 3단계 시행 자치구에 지원기준에 따른 마을분야 보조금을 적기에 교부하여 금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대 상 : 24개 자치구 343개동 ○ 1단계 시행 자치구 : 13개 자치구 80개동 - 전면 시행(4개구 61개동) : 성동, 성북, 도봉, 금천 - 일부 시행(9개구 19개동) : 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 ○ 2단계 시행 자치구 : 14개 자치구 203개동 - 전면 시행(13개구 202개동) : 종로,동대문,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강동 - 일부 시행(1개구 1개동) : 광진 ○ 3단계 시행 자치구 : 7개 자치구 60개동 - 전면 시행(3개구 44개동) : 용산, 광진, 강북 - 일부 시행(4개구 16개동) : 중구, 중랑, 서초, 송파 󰏚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 2017.1.17.) 󰏚 지원시기 ○ 1, 2단계 17개 자치구 : 2017. 2월 초 ○ 3단계 7개 자치구 : 2017. 5월 중순 󰏚 방 법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제출 시 지원 󰏚 소요예산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별 지원내역 계 4,539,350천원 주민참여 지원사업 󰋻주민참여 지원사업 : 1,403,500천원 - 동별 4.5백만원, - 구별 5백만원(일부동 추진 자치구 3백만원) 마을기금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사업 : 139,500천원 - 동별 7.5백만원 - 구별 1백만원 마을계획 󰋻마을계획 : 2,996,350천원 - 사업비(동별) : 1단계 10,000천원, 2단계 32,300천원, 3단계 18,400천원 - 인건비(동별) : 2단계 42,698천원, 3단계 20,170천원 ○ 자치구별 지원액 (단위: 천원) 구분 자치구 금 액 구분 자치구 금 액 계 4,539,350 2 단 계 강서구 314,994 1 단 계 소계 434,500 구로구 221,996 성동구 127,000 영등포구 305,994 성북구 117,000 동작구 292,494 도봉구 108,000 관악구 248,996 금천구 82,500 강동구 297,494 2 단 계 소계 3,603,430 3 단 계 소계 501,420 종로구 160,498 중구 21,000 동대문구 279,494 용산구 145,140 노원구 310,494 광진구 140,640 은평구 296,994 중랑구 21,000 서대문구 279,494 강북구 131,640 마포구 288,494 서초구 21,000 양천구 305,994 송파구 21,000 Ⅱ 사 업 내 용 󰏚 주민참여 지원사업 : 24개 자치구 287개 나눔동(마을계획 미 추진 동) ○ 지원규모 : 1,291,500천원(287개동)+112,000천원(24개구)=1,403,500천원 - 동별 4.5백만원(공모사업 3,000천원, 운영 1,500천원) - 자치구별 5백만원(컨설팅비, 일부동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3백만원) - 자치구별 지원액 (단위: 천원)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계 287 1,403,500 2 단 계 강서구 17 81,500 1 단 계 소계 47 231,500 구로구 13 63,500 성동구 13 63,500 영등포구 15 72,500 성북구 16 77,000 동작구 12 59,000 도봉구 11 54,500 관악구 19 90,500 금천구 7 36,500 강동구 15 72,500 2 단 계 소계 186 902,000 3 단 계 소계 54 270,000 종로구 16 77,000 중구 4 21,000 동대문구 11 54,500 용산구 14 68,000 노원구 16 77,000 광진구 13 63,500 은평구 13 63,500 중랑구 4 21,000 서대문구 11 54,500 강북구 11 54,500 마포구 13 63,500 서초구 4 21,000 양천구 15 72,500 송파구 4 21,000 ※음영 일부동 추진 자치구 ○ 세부사항 - 주민 소모임 지원 : 동별 주민모임 3~4개, 1개 모임당 100만원 이내 ※ 주민참여 공모사업 3,000천원(자치구로 예산 편성)/ 설명회 등 운영비 500천원(동으로 예산 편성) - 연계모임(네트워크 파티) : 주민단체 및 모임의 사업성과 공유 및 관계 형성 ※ 운영비 1,000천원(동으로 예산 교부) - 2회에 한하여 시비 지원 ※ 신규 모임 지원 - 동으로 교부되는 운영비(1,500천원)는 5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자율권 부여 󰏚 마을기금 형성체계 지원 : 12개 자치구 17개동 ○ 지원규모 : 127.5백만원(17개동)+12백만원(12개구)=139.5백만원 - 동별 7.5백만원(동주민센터(주민운영위 운영) 1,500천원, 기부금단체(모금 및 배분파티) 3,000천원, 자치구지원단(컨설팅) 3,000천원) - 자치구별 1백만원(간담회/자치구 지원단) - 자치구별 지원액 (단위: 천원) 구분 자치구 시행동 지원금액 구분 자치구 시행동 지원금액 계 17 139,500 2 단 계 은 평 구 1 8,500 1 단 계 소계 8 63,000 양천구 1 8,500 성동구 3 23,500 강서구 1 8,500 도봉구 3 23,500 구로구 1 8,500 금천구 2 16,000 2 단 계 소계 9 76,500 영등포구 1 8,500 종로구 1 8,500 동작구 1 8,500 노원구 1 8,500 관악구 1 8,500 ※ 1, 2단계 미추진 자치구 및 3단계 시행 자치구는 보조금 교부 요청 시(’17년 5월) 교부 예정 ○ 세부사항 - 직접지원사업 :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기금 의제개발 워크숍, 주민중심의 모금활동, 배분파티 등 ※ 동 주민센터 사업비 1,500천원(동으로 예산 편성), 기부금 단체 사업비 3,000천원(기부금단체로 예산 편성) - 간접지원사업 : 마을기금 기초․심화교육,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 자치구 추진지원단 사업비 4,000천원(자치구지원단으로 예산편성) - 2회에 한하여 시비 지원 - 동으로 교부되는 동 주민센터 사업비(1,500천원)은 3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자율권 부여 󰏚 마을계획 추진 : 20개 자치구 최대 55개동 ○ 지원규모 : 2,996,350천원(사업비 1,380,900천원, 인건비1,615,450천원 ) -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소 요 예 산 비고 계 2015 2016 2017 2018 1단계(4개구) 61,100 20,200 30,900 10,000 - 14개동 2단계(13개구) 60,700 18,400 32,300 10,000 35개동 3단계(3개구) 50,700 18,400 32,300 (6개동) ․자치구, 동별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마을간사, 설명회, 홍보비, 워크숍, 주민모임, 마을총회, 교육진행비, 실행비, 촉진자 강사비 등 활용 ※ 1단계 시행 자치구 마을간사, 실행비, 촉진자 강사비 제외 ※ 총액 내 필요에 따라 예산 배분 조정 가능하나, 촉진자와 마을간사 예산은 조정 불가하며, 실행비는 주민 주도 의제 실행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2, 3단계 시행 자치구 마을계획전문촉진자 예산은 ‘자치구 추진지원단’에서 집행 가능 ․3단계 시행 자치구의 경우 區 실행계획에 기반 예산편성하였으나, 추가 동 희망 시 市와 사전협의 필요 ․자치구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구분 자치구 시행동 금 액 계 55 1,380,900 2 단 계 마포구 3 96,900 1 단 계 소계 14 140,000 양천구 3 96,900 성동구 4 4,000 강서구 3 96,900 성북구 4 4,000 구로구 2 64,600 도봉구 3 3,000 영등포구 3 96,900 금천구 3 3,000 동작구 3 96,900 2 단 계 소계 35 1,130,500 관악구 2 64,600 종로구 1 32,300 강동구 3 96,900 동대문구 3 96,900 3 단 계 소계 6 110,400 노원구 3 96,900 용산구 2 36,800 은평구 3 96,900 광진구 2 36,800 서대문구 3 96,900 강북구 2 36,800 - 인건비 : 마을계획 추진동별 1명 지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지급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등(연봉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 수당 등 종류: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4대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특수근무수당(동근무), 성과연봉지급액 등 * 지급액: 연 지급액(수당 포함)의 75% 시비 지원, 분기별 교부 및 정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시비:구비=75:25 매칭 지원, ’17년 평균 1인 시비 지원 집행기준액은 42,698천원(3단계 시행 자치구는 6개월 운영으로 20,170천원) 추정 교부 * 자치구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자치구 인원 지원금액 구분 자치구 인원 지원금액 계 41 1,615,450 2 단 계 구로구 2 85,396 2 단 계 소계 35 1,494,430 영등포구 3 128,094 종로구 1 42,698 동작구 3 128,094 동대문구 3 128,094 관악구 2 85,396 노원구 3 128,094 강동구 3 128,094 은평구 3 128,094 3 단 계 소계 6 121,020 서대문구 3 128,094 용산구 2 40,340 마포구 3 128,094 광진구 2 40,340 양천구 3 128,094 강북구 2 40,340 강서구 3 128,094 ○ 세부사항 - 동으로 교부되는 동 주민센터 사업비는 3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자율권 부여 - 1단계 마을계획동은 ’17년 6월까지 사업 및 예산 집행완료하되, 자치구 상황에 따라 사업 및 집행기간 변경 가능 ※ 동 편성 예산 중 20%의 예산을 사업 효과성 및 지속화 방안 등에 필요한 구 예산으로 활용 가능 - 인건비는 3분기까지 시에서 매분기 초 일괄 교부 : 市 → 區 집행실적보고(9월, ’17년 1월) : 區 → 市 9월말 집행실적 보고 시 4분기 인건비 지급액 추정 교부요청 : 區 → 市 ※ 인건비 교부 시 집행실적보고 및 교부요청 양식 별도 송부 자치구별 수당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실집행액 기준으로 시비 75%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4분기 인건비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집행실적 및 교부요청서 ’17. 9. 29.(금)한 필히 제출 Ⅲ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 1, 2단계 시행 자치구는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일괄 교부, 3단계 시행 자치구는 5월 교부 신청 이후 교부 예정 ※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는 매분기 초 교부 󰏚 보조금 심의 ○ 1, 2단계 시행 자치구 자체 보조금심의 운영 3단계 시행 자치구 ’17.8.18.(금) 한 보조금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區 → 市) ※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자치구 자체 심의 󰏚 집행실적 정산 ○ 1, 2단계 시행 자치구 사업 종료(11.30.) 후 12. 8.(금) 한 3단계 시행 자치구 ’18.1.12.(금) 한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 마을사업은 주민 간의 정보공유 · 확산을 위해 추진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선정제안서, 결과보고서 등) 제출 󰏚 마을활력소는 별도 계획에 따라 교부 예정 붙 임 1.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계획 1부. 2.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내역(인건비 포함) 1부. 3. 인건비 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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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내역(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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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동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산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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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70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28861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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