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입 납입고지서 발급 1.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466(2018.01.1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공단에서 발생한 미납주차요금 징수 수수료를 세입조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미납주차요금 징수 수수료 나. 발부금액 : 금사천팔백원정(\4,800원) 다. 납입고지서 내역 시세입납입금 ④=(①+②-③) 미납주차료 징수수수료 ① 예금이자 ② 금융결제원지로 이용수수료 ③ 정산기간 4,807원 (단 단위 절사) 18,060원 7원 13,260원 2017.10~12월 ※ 미납주차료 징수수수료 발생사유 : 2006년4월7일 이전 민간 수탁업체(3개사)에서 요청한 체납 주차요금을 압류 조치하고 체납 징수기관을 공단에 위임하여, 요금 징수과정에서 체납고지 수수료, 수납요금의 이자, 금융결제 수수료가 발생함. 라. 세입과목 : 장)세외수입 관)임시적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그외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시세입 납입고지서 발급의뢰(서울시설공단 공문) 1부 4. 미납주차요금 징수 수수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손운열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1/1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6층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7)
14426380
20210926020723
본청
주차계획과-631
D00000326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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