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입 납입고지서 발급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관리처-4021(`17.3.29)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미납주차요금 징수 수수료를 세입조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미납주차요금 징수 수수료 나. 발부금액 : 금일만육천구백삼십원정(\16,930원) 다. 납입고지서 내역 시세입납입금 ④=(①+②-③) 미납주차료 고지수수료 ① 예금이자 ② 금융결제원지로 이용수수료 ③ 정산기간 16,932원 (단 단위 절사) 73,080원 12원 56,160원 2016.04∼12월 ※ 미납주차료 징수수수료 발생사유 : 2006년4월7일 이전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수탁(3개사) 업체에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체납주차요금을 압류 조치하고 체납징수기관을 공단에 위임하여 체납고지수수료 및 미납주차요금 수납시 금융결제시스템으로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자와 금융결제 이용수수료가 발생함. 라. 세입과목 : 장)세외수입 관)임시적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그외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시세입 납입고지서 발급의뢰(시설과리공단 공문) 1부 4. 시세입금 정산내역서(`16.04월 ~ 12월) 1부 5. 미납주차요금(민간) 수입금 정산보고(시설관리공단 공문) 1부 6. 수입금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손운열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4/05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7)
11677310
20211012211852
본청
주차계획과-4637
D000002961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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