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8764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김경미 08/29 김창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검토 보고 2017.08.28.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검토 보고 ‘한울사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 및 임원 변경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3조 제3항 ○ 신청생협 : 한울사랑의료생활협동조합 ○ 주요내용 :「생협법」및「의료법」개정(’16.09월) 내용 반영 등 구분 내용 개정정관 총8개 조항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44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 검토결과 : 적 합 ○ 검토내용 : 변경절차의 적법 여부, 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 (※ 붙임 참조) □ 향후계획 ○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17.8.28.) 붙 임 : 1. 정관변경 검토보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정관변경 관련 서류 각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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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834
본청
공정경제과-8764
D0000031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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