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 징수결의(2017년 12월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 수 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2017년 12월분) 나. 징수금액 : 구 분 계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반입수수료(원) 115,193,410 165,724,850 151,643,340 특별출연금(원) 68,783,570 63,487,020 총 부과금액(원) 다. 반입기간 : 2017. 12. 01. ~ 12. 31.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반입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3) 다른 자치구 특별출연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병일 자원회수시설팀장 임병욱 자원순환과장 01/12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3 /전송 02)2133-1026 / ibil2001@seoul.go.kr / 부분공개(5)
14422125
20210926021059
본청
자원순환과-668
D00000325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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