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봉담읍장 (경유) 제목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2항 및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38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출하제한 기간 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코자 적발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의뢰하니, 귀 기관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번호를 2018. 1. 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조회사항 : 출하제한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 적발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 나. 과태료부과 대상자 위반자 인적 사항 위반내역 과태료부 과 예정액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일 시 장소 위반행위 7.11.13.~2017.11.21.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제한 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행위 250,000 원 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붙임 1. 출하자 위반내역 상세 1부. 2. 주민조회 결과 회신서식 1부. 끝. 본 문서의 접수 및 주민번호 조회 회신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1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422083
20210926021059
본청
도시농업과-720
D00000326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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