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취소에 따른 과태료 환급 의뢰******* 1. 예방과-2856(2017.2.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취소 보고(다산하이텍)”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취소에 따른 자진 납부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개요 1) 처분일자 : 2016년 4월 20일 2) 처분대상 :************** 3) 위반내용 :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4)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5) 자진납부금액 :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나. 과태료 환급의뢰 개요 1) 환급대상 : ************* 2) 과세번호 : ****** 3) 자진납부일자 : 2016.05.04. 4) 자진납부금액 :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5) 환급금액 :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붙 임 : 과태료 처분취소 관련문서(다산하이텍) 12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서상식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2/17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2983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ss3ddr@seoul.go.kr / 부분공개(6)
11212580
20211012203655
본청
예방과-2983
D00000290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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