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취소에 따른 과태료 환급 의뢰(다산하이텍)

중부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취소에 따른 과태료 환급 의뢰******* 1. 예방과-2856(2017.2.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취소 보고(다산하이텍)”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취소에 따른 자진 납부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개요 1) 처분일자 : 2016년 4월 20일 2) 처분대상 :************** 3) 위반내용 :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4)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5) 자진납부금액 :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나. 과태료 환급의뢰 개요 1) 환급대상 : ************* 2) 과세번호 : ****** 3) 자진납부일자 : 2016.05.04. 4) 자진납부금액 :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5) 환급금액 :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붙 임 : 과태료 처분취소 관련문서(다산하이텍) 12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서상식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2/17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2983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ss3dd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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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취소에 따른 과태료 환급 의뢰(다산하이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83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식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29069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