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건축물대장 정정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8. 1. 4. 우리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건축물대장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며, 최초 사용승인 이후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합니다. 3. 만약 문의하신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거나 표시변경된 경우라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4.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가능 여부는 동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 및 기존 건축물 허가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해당 건축물의 증축·신축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가능 여부를 확인 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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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건축물대장 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1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6003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