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교육·홍보 등 철저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교육·홍보 등 철저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45(2018.1.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2016.1.29.)됨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8.1.29.일이내로 장례식장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도록 규정 되었으므로 3. 자치구에서는 관할 구내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장례식장이 기한 내에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신고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붙임의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홍보·교육실적을 2.8(목)까지 선 메일(maem22@seoul.go.kr) 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참고]장례식장 시설 기준 세부지침 1부. 2. [참고]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대표 민원 답변 1부. 3. (양식)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홍보·교육실적 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장례식장 담당)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1/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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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장례식장 시설 기준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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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대표 민원 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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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홍보교육실적 제출(시군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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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영업 신고관련 교육·홍보 등 철저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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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교육·홍보 등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79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32590258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