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시설기준 세부지침 시달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5879(2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2016.1.29.)됨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8.1.29.일부터 장례식장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도록 규정 되었으므로 3. 붙임의 장례식장 시설 기준 세부지침을 숙지하여 기존 및 신규 장례식장의 영업신고가 접수되면 → 현장점검을 통하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맞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영업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장 시설기준 대한 지침내용 - 채광 및 조명시설 : 장례식장 어느 한 곳이라도 채광을 갖추면 가능함 - 안치실과 염습실의 관계 : 별도의 공간에 설치해야 함 - 안치냉장고 : 감염병 사망자 시신보관용 2개이상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염습실의 상하수도 시설 : 싱크대나 세면대 등 갖추는 것도 가능함 - 환기시설·폐수처리 시설 : 안치실, 염습실, 시신약품처리실, 문상객 공간 각각 설치해야 함 - 안치실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샤워 설비 : 직원만이 이용하는 별도 시설에 설치하면 가능함 붙 임 : 장례식장 시설 기준 세부지침(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장례식장 담당)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10/2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28523
20210926160906
본청
어르신복지과-20261
D00000317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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