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 불허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더의료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변경 불허 안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 조합에서 2018년 1월 2일에 재요청하신 정관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 조합의 정관변경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의료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귀 조합 소재의 구청장(서초구청)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 서초구에서는“서초동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의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 지역적 특수성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는 바, 이러한 사항등을 반영하여 귀 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요청을 불허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1/1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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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불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49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259255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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