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1.「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요청에 대하여 를 통보하오니「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약정 후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용시 주의사항 >> ◆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시 임용장 수여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8조에 따라 임용장 수여 ◆ 급여관리시스템(급여마당)에 연봉액 입력 - 별도송부하는 승인내역에 따라 임용일 기준으로 기본연봉액 입력(연봉승인 사항 본인 외 비공개) ◆ 4대보험 가입 등 (일반임기제는 공무원연금 가입) - 고용보험은 임용 즉시 본인에게 보험가입의사 확인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조치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도과 시 가입불가 - 산재보험(의무가입),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월60시간 이상 의무가입) ※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27, 40~41쪽 참조), 국민연금EDI에서 4대보험 통합가입 가능 ◆ 사전 겸직허가 안내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임기제공무원은 파견, 전보 불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에 따라 파견, 전보, 전직, 파견 등 불가하며, 제26조의2에 따라 기구개편, 직제·정원 개정 및 폐지 시 등에 한하여 예외적 전보 가능 ◆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 위해「공직적응 가이드북」 활용 안내 붙임 1. 임용승인 내역 1부(별도 송부) 2. 발령예시문 및 유의사항 각 1부. 3.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1부. 4. 공직적응 가이드북(’17.3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력개발과장,총무과장,재생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언론홍보실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약 제 과 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진 료 부 장),민관협력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간 호 부 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주무관 윤일규 인사지원팀장 심원보 인사과장 01/11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845 / / 부분공개(5)
14415484
20210926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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