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 보고 2020년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심의결과 각 1부. 2. 징계의결서 각 1부. 3. 징계의결 이유서 각 1부. 끝. ( 제 2 안 ) 수 신 수신자 참조 제 목 2020년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 통보 1. 2020년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제5차 등)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심의 결과를「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 재심사 청구 전 권한 있는 징계처분권자의 적법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며, 징계 처분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붙 임 : 징계의결 이유서 1부. 끝. 수신처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기안자 박종석 서기 박은섭 간사 윤보영 위원장 05/28 서정협 협조자 시행 인사과-15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jspark37@seoul.go.kr / 부분공개(5 6)
20449123
20210928202842
본청
인사과-15801
D0000040045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