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210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안기정 이상윤 01/11 안중호 협조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잠실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행위 단속 및 오염사고 예방으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 상수원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호?유지하고자 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근 거 : 수도법 제 7조 ? 지 정 : 1995.3.20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서울시공고 1995-77) ? 면 적 : 6.45km2(수상 4.51, 육상 1.94) ? 금지 및 제한 행위 - 금지행위 :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물놀이, 낚시행위 등 - 제한행위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재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등 ※ 금지행위 - 본부, 안내센터 단속?관리 ※ 제한행위 -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수도법) 관리현황 ? 관리인원 : 총 59명 - 본부 : 일반직 2 - 센터 : 일반?관리운영직 2, 청원경찰 40, 수상청소 공무직 8, 기간제7명 (광나루안내센터 및 뚝섬) ? 장 비 - 청소선 1척, 청소보조선 2척, 순찰선 2척, 전기이륜차 2대 등 - 오일휀스 680m, 유흡착포 44박스, 흡착붐 27박스 등 ? 안내판 및 표주 현황 - 안내판 55개소(대형 2, 소형 20, 금지행위 표지 33), 표주 66개소 세부추진계획 안내센터 상시 순찰 ? 육상 순찰 : 광나루, 뚝섬안내센터 - 방 법 : 자체순찰조 편성하여 1일 4회 이상(주간 2, 야간 2) 실시 - 감시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공수역에서 배출등의 금지 행위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등을 누출?유출 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 물놀이, 낚시, 야외취사, 행락, 야영, 자동차 세차행위 등 ? 수상 순찰 : 광나루안내센터 - 방 법 : 순찰선 및 보조선 이용 1일 1회 이상 - 감시내용 ? 상수원내 운항선박에 대한 일상 점검 ? 수상쓰레기, 유류 등 오염물질 유하 여부 ? 불법어로 및 수렵행위 등 잠실상수원 오염행위 합동단속 ? 잠실상수원 오염행위 민?관 합동 단속 - 기 간 : ‘18. 3월 ∼ 11월(필요시) - 구 간 : 잠실수중보 상류 ∼ 팔당댐 하류(구리, 남양주, 하남 포함) - 단속반 : 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 시민단체 - 내 용 : 낚시 등 어패류 채취, 오염물질 배출 등 상수원오염 행위 ※ 동절기(1월, 2월, 12월) : 서울시 구간 환경과 자체 순찰단속 실시 ? 야간 불법어로 단속 - 기 간 : ’18. 4월 ∼ 10월(월 1회) - 단속반 : 환경과 및 광나루안내센터 - 내 용 : 낚시 및 어로행위 등 잠실상수원 한강변 오염원 지도?점검 ? 기 간 : ’18. 1월 ~ 12월(매월 1회) ? 대 상 - 교량점검 등 한강 운항 선박 - 한강유입 3개 지천(왕숙천, 고덕천, 성내천) 등 ? 내 용 - 공공수역내 유류 및 오수?분뇨 유출여부 - 한강유입 지류천변 폐기물 적치 및 오?폐수 유입여부 ? 방 법 - 일반점검 : 오염물질 유입, 수질오염 발생여부 등 현장상태 순찰?점검 실시(월1회) - 정밀점검 : 지천 및 운항선박 점검 및 필요시 근거서류 확인 등 정밀점검 실시(분기1회) ? 결과조치 - 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조치 및 계도 - 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관할기관(부서) 통보 ※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첨부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확인서 징구(물증, 연락처 확보 필수) ※ 2017년도 잠실상수원 오염원 단속 실적 (단위 : 건수) 적발내역 조치내역 계 낚시 등 야영?취사 기타(쓰레기 방치 등) 계 검찰송치 현장계도 및 조치 이첩등 2,197 27 2,157 13 2,197 - 2,197 - 잠실상수원 안내표지판 관리 ? 근 거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 제1항」 -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설치 이격거리 지정 등 ? 관리대상 대 형 소 형 금지행위 표주석 2개 19개 32개 67개 ? 관리방법 - 집중호우 등으로 안내판 훼손시 : 시트지 교체 등 재정비(상, 하반기 실시) - 자전거 도로, 생태호안 조성 등 안내판 설치 필요시 : 신규 추가설치 행정사항 ? 중요 오염사고시 환경과(평상시), 당직실(야간?공휴일)로 즉시 상황보고 ? [별첨2] 양식에 의거 매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결과 환경과로 제출 ? 광나루?뚝섬안내센터는 환경정비원 등 청소인력 배정을 통해 담당구간 관리 붙 임 1.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일지(양식) 1부 2.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결과 보고 서식(월보양식) 1부 3. 환경오염사고 보고서 1부. 4. 수도법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양식(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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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2118
본청
환경과-210
D000003258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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