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303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代조명환 정훈모 07/23 이정화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2021~2025) 연구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19.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2021~2025) 연구 학술용역 추진 계획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개선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현황 ?? 배 경 ○ 수도법 제8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 - 특별자치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15.3.25, 환경부) ○ 1단계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 기간(2016~2020)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2단계(2021~2025) 수질관리계획 수립 필요 ??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 보호구역명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 지정근거 :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77호(‘1995.3.20.) ○ 보호구역 : 잠실수중보 상류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구간 6.45㎢ ?? 수질현황 ○ BOD 기준 수질은 2010년도 이후 소폭 개선되거나, 정체 구분 ‘00 ‘05 ‘10 ‘11 ‘12 ‘13 ‘14 ‘15 ‘16 ‘17 ‘18 팔당댐 1.4 1.1 1.2 1.1 1.1 1.1 1.2 1.3 1.3 1.1 1.2 암 사 1.5 1.2 1.2 1.2 1.1 1.2 1.0 1.5 1.3 1.1 0.9 잠 실 1.5 1.4 1.5 1.1 1.2 1.3 1.0 1.3 1.6 1.2 1.1 Ⅱ 용역개요 ?? 과 업 명 :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2021~2025) 연구 ?? 과업목적 :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원 및 발생부하량, 수질관리계획 등을 종합연구하고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 ?? 과업기간 : 2020.3 ~ 10월(계약일로부터 8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 ?? 과업범위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 강북취수장 관련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포함 ( 단위 : ㎢) 행정구역 계획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 계 257,87 6.45 83.83 167.59 서울시 소 계 46.53 6.45 22.63 17.45 강동구 24.2 2.88 9.76 11.56 광진구 7.19 1.97 5.01 0.21 송파구 15.14 1.60 7.86 5.68 경기도 소 계 211.34 - 61.2 150.14 구리시 33.17 - 8.48 24.69 남양주시 113.44 - 25.62 87.82 하남시 64.73 - 27.10 37.63 ?? 주요 과업내용 ○ 계획수립 대상구역내의 일반, 오염원, 발생부하량 현황 ○ 1단계 수립기간(2016~2020) 수질관리계획 평가 ○ 일반관리계획 및 오염원별 세부 관리계획 ○ 보호구역의 합리적 수질관리방안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Ⅲ 세부 과업내용 ○ 계획기간(2단계) : 2021년 ~ 2025년 ○ 기본목표 및 실행목표 마련 ○ 오염원 현황 관리 - 기초자료 및 일반현황 조사, 주요 오염원 현황 조사 - 자료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1단계) 평가 - 1단계 수질관리계획 평가 및 문제점 검토 ○ 대상구역 관리계획 - 대상구역 설정,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사항 -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현황 - 오염사고 발생시 비상관리계획 ○ 배출원 관리계획 - 점·비점오염원 현황 및 관리계획 - 사업계획 현황 및 재정계획 ○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한 상수원 관리계획 ○ 기타 상수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필요사항 등 검토 ○ 수질 등 전문가 자문 후 결과 반영 ○ 환경부 계획 승인 Ⅳ 활용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지역현황, 오염원 현황, 수질 등 전반적인 영향 검토 ○ 깨끗한 상수원 확보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Ⅴ 자체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7명 - 내부위원(3) : 물순환정책과장(물순환안전국), 환경수질과장(한강사업본부), 수질과장 (상수도사업본부) - 외부위원(4) : 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조용모(서울연구원), 김영란(서울기술연구원), 황수옥(수자원공사)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 학술용역수행 적정 여부 - 과제 추가, 보완사항 및 연구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 기타 용역기간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외부위원 심의비 지급 : 400,000천원(100,00원 × 4명) Ⅵ 향후계획 ○ ’19. 7월 : 학술용역 자체심사 ○ ‘19. 9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9.10월 ~ 12월 : 예산편성 및 발주준비 ○ ‘20. 1월 ~ 2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20. 3월 ~ 10월 : 과업수행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4.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5.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검색결과 1부.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6.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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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2303
D00000377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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