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정한 방사선 사용으로 안전한 일터를-2018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89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의학과장 진료부장 은평병원장 이대희 김윤연 하지혜 01/11 남민 협 조 -적정한 방사선 사용으로 안전한 일터를- 2018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2018. 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진 료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적정한 방사선 사용으로 안전한 일터를- 2018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방사선구역내에 근무하는 관계종사자 에게 정기적으로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단용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Ⅰ. 근 거 - 의료법 제37조2항(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피폭선량측정) 제13조 제1항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건강진단) Ⅱ.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및 2017년도 년간 누적선량 번호 근무부서 성명 면허종별 관련업무 현부서 최초근무일 누적선량 (mSv 방사선의 흡수량 1mSv = 100m rem ) 비 고 1 영상의학과 김윤연 전문의 판독,방사선검사 2002.05.01 0.03 2 영상의학과 이대희 방사선사 방사선검사 2017.01.16 0.10 3 영상의학과 김연미 방사선사 방사선검사 2013.09.01 0.08 4 영상의학과 이정동 방사선사 방사선검사 2017.08.01 - 5 영상의학과 박미현 방사선사 방사선검사 2016.01.25 0.10 6 치 과 홍성미 치위생사 방사선검사 2017.01.16 0.06 7 치 과 강경란 치위생사 방사선검사 2016.01. 0.11 Ⅲ. 세부추진계획 1. 개인피폭선량 측정 ○ 측정주기 : 매 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 측정방법 : TLD뱃지를 사용하여 3개월간 착용 후 검사의뢰 ○ 측정결과 : 분기별 측정결과 기록지 생성 → 영상의학과 보관 ○ 측정기관 : 서울방사선서비스 2.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검진 ○ 검진주기 : 2년마다(처음 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 검진방법 : 가정의학과 및 진단검사실 협조하에 자체 실시 - 문진사항 ①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②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③ 그 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 검사항목 :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Ⅳ. 비정상 결과자에 대한 조치 ○ 피폭선량 한도 초과자 발생시 - 병원장 즉시보고 - 관할 보건소 신고→건강진단→원인분석→안전조치(업무변경, 근무시간 단축등) ※ 안전조치 미시행시 과태료100만원 ○ 혈액 검진결과 이상자 발생시 - 혈액 재검사 등 건강진단실시후 안전조치 시행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60천원(연간) ○ 은평병원원무과,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 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 붙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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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방사선 사용으로 안전한 일터를-2018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89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희 관리번호 D00000325884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운영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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