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협조 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협조 답변 [협조답변] 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시행되는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주민공동체가 지역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진행과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전 사전단계로 "희망지사업"을 제도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주민공모방식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약 10개월간 주민공감대 확산, 교육,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여 주민공동체 기반을 조성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지정,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협의체가 결성되고,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예산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승우 주무관 곽명희 주거재생과장 01/10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협조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10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2584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