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협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협조 [협조답변] 질의1)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 10% 징구시 동의서 양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대신에 별지 제6호서식“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1)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실무매뉴얼(2016)」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시 주민동의서는 사전검토 요청시와 주민의견 조사시 서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2) “법적요건을 갖춘 주민”은 직접 정비계획수립의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법적 요건을 갖춘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2)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86p)」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필수충족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2/3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임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11/26 代이영세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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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868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49838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