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511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송시영 이홍재 01/10 한유석 협조 영등포역고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영등포역고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시도 영조물배상책공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영등포역고가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보고임 ?? 시설물 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618-490 ~ 문래동3가15-2 ○ 준공년도 : 1996년 9월 15일 ○ 규 모 : 폭 15m, 연장 790m, 설계하중-DB24 ○ 구 조 : 상부-STB, 하부-역T형(교대),T형(교각) ○ 상태등급 : B등급 ?? 문제점 ○ 2008년 최초 특별시도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 및 소송대응하고 있으나 - 특별시도 183개 노선 1,171.77㎞(1사고당 1억원, 노선당 2억원) ○ 영등포역고가는 지역 특성상 구도(영신로)를 연결하고 있어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되어 도로시설물에 의한 사고발생 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75922’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임 ?포트홀에 의한 교통사고(원고 주장) ?? 조치 방안 ○ 지속적인 통과 교통량 증가 및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도로 및 도로부속물로 인한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도로시설물의 공용 중 예기치 못할 사고에 대하여 대처하고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개요 ○ 가입대상 : 영등포역 고가(1개 노선, 연장 0.79㎞) - 고차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발생 시 지급 ○ 가입기간 : `18. 1. 1 ~ 지속(1년 단위 재가입) ○ 배상한도 : 1사고당 1억원, 노선당 2억원 ?? 행정사항 ○『`18년도 특별시도 영조물배상공제(배상책임보험)』가입 노선 추가 요청(교량안전과→도로관리과) ○ 사고발생 시 시행 중인『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관련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가입 검토[도로관리과-4301(2017.3.7.)]』에 의거 손해배상 처리 붙임 : 시설물 위치도 1부. 끝. 시설물 위치도 영등포역고가 (L=7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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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3041
본청
교량안전과-511
D00000325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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