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 세제과-18746(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17.12월 지방세관계법령(’18.1.1.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세 기본 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시세 기본 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3. 부패영형평가 각 1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각 1부. 5. 공공갈등진단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1/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14407908
202109260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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