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보고

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이근하 심원보 01/10 김권기 ’17.7.24字 신규임용(경력경쟁임용)된 전문경력관 다군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 5급 공무원은 1년, 6급이하 공무원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 -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정직 또는 감봉기간)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서 제외 - 시보임용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 가능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2조(시보임용)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 정규임용 대상 ? 전문경력관다군 시보 김용식 소 속 직 급 성명(생년월일) 신규임용일 정규임용(예정)일 강북아리수 정수센터 전문경력관다군 시보 (고압가스안전관리) 김용식 (74.03.07) 2017.7.24 2018.1.24 검토의견 ? 상기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17.7.24字 임용된 직원으로 ? 시보임용기간(6개월) 동안 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 제외기간이 없으며, 근무성적이 양호하므로 시보임용기간 만료일 익일에 맞춰 정규임용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8.1.24.字.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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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109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근하 (2133-5733) 관리번호 D00000325813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개방형직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