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18.2,3월 만료자)

문서번호 기획조정실-393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박선영 정대득 이준연 남길순 01/10 정찬형 협 조 - 교통방송 임기제공무원 -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1.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방송관련 임기제공무원(7명)의 임용기간이(’18년 2.28/3.1일자)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Ⅱ 연장 내용 연장 대상자 및 연장 기간 ? 총 7명(2018년 2.28/3.1일자 근무기간 만료 도래자) ⇒ 6급 이하 7명 / 세부내역 “붙임1 ’18.3.1/3.2자 임기제공무원 연장대상자” ?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제2인사위원회) 보수 : 현재의 기본연봉 ※ 성과연봉 및 수당 별도 지급 연장절차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연장적정 평가에 따라 해당자의 근무기간 연장 승인을 인사과에 요청(“붙임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Ⅲ 향후 일정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 2018. 1. 10.(수) 계약연장 통보(인사과) 2018. 1월 말까지 <붙임1> ’18. 3.1/3.2字 임기제공무원 연장대상자 ?? 기간연장 대상자 - 6급 이하 연번 부서 분야 직종 연장시 만료일 직급 이름 비고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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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18.2,3월 만료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393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영 (02-311-5221) 관리번호 D0000032582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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