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장) (경유) 제목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자료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884(2017.12.4.)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개정에 따른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실적 요청자료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공개공지 관련‘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내역 혹은 정비계획(안) : 붙임2 참조 - 공개공지 활용내역 구분 공개공지 활용(관광진흥법 제74조2항) 개정 전(‘17.6.22. 이전) (호텔업자의 공개공지 사용 횟수) 개정 후(‘17.6.22. 이후) (관광사업자의 공개공지 사용횟수) 종로구 없음 없음 중구 없음 없음 용산구 없음 없음 송파구 없음 없음 강남구 2회(31일) (호텔업자 단독 신청은 없음) 1회(75일) ※ 강남구의 법 개정 전후 특구내 공개공지 사용신청은 코엑스 MICE클러스터 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임 붙임 조례정비계획(안)(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영신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1/10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별관 1동 5층 / 전화 2133-2819 /전송 2133-1067 / osjys@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06431
20210926023041
본청
관광정책과-444
D00000325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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