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자료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자료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884(2017.12.04.)호와 관련입니다. 2.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소관 지자체별 공개공지 사용기간 및 사용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정비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과 관련하여 허용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 구분 기존 개정(’17.6.22. 시행) 허용대상 ㅇ‘호텔업자’ ㅇ‘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 사용기간 ㅇ연간 60일 이내 ㅇ연간 180일 이내 3.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동법 개정에 따른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실적을 파악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8.1.3.(수)까지 요청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공개공지 관련‘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내역 혹은 정비계획(안) - 공개공지 활용내역 비교 구분 공개공지 활용 개정 전(‘17.6.22. 이전) 개정 후(‘17.6.22. 이후) 시·군·구 ㅇ호텔업자의 공개공지 사용 횟수 ㅇ‘관광숙박업자’, ‘국제회의업자’, ‘일반여행업자’, ‘관광공연장업자,’ ‘관광식당업자’,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자’, ‘관광면세업자’ 별 공개공지 사용 횟수 붙임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자료 문체부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 주무관 정영신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12/06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5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별관 1동 5층 / 전화 2133-2819 /전송 2133-1067 / osjy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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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5343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2819) 관리번호 D00000322693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