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수정) 자치구 신청수요 증가에 따른 금액 변경 요청에 의하여 2018년 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 교부금액 : 금20,555,040,000원(금이백오억오천오백사만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주거급여 20,555,040 14,014,800 6,540,240 20,555,040 14,014,800 6,540,240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수급자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8년 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및 교부신청 내역 각 1부. 2.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부고시 1부. 끝.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01/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8 /전송 2133-0752 / thisismj@seoul.go.kr / 부분공개(5)
14405751
20210926023041
본청
주택정책과-638
D00000325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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