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알림 1. 주택정책과-4012(2018.3.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주거급여법」 및 지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28호)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주거급여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수급자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 교 부 일 : 2018. 3.9 붙 임 2018년 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및 교부신청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주거급여1-25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3/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8 /전송 2133-0752 / thisism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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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2807
본청
주택정책과-4151
D000003300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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