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 관련 재산(위임)관리관 지정내역 통보 우리시에서 교환취득한 아래의 재산에 대해 재산(위임)관리관을 지정 및 해제하고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지정된 재산(위임)관리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유재산 현황 및 재산(위임)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 ‘재산(위임)관리관 지정 및 해제내역’ 참고 ○ 지정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20조(등기수속 등) ○ 지정사유 : 붙임의 재산은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를 교환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를 재산(위임)관리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임. ○ 행정사항 : 붙임의 필지 중 토지이동(합병)이 가능한 필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이동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정리함. 붙임 : 재산(위임)관리관 지정 및 해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전거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1/09 서문수 협조자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시행 자산관리과-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14401823
20210926024038
본청
자산관리과-287
D00000325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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