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개정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1076호(2017.11.7.)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이 붙임과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드론 신규 지정, 지정내역 변경 등 - 시행(적용)일자 : 2017.11.8.부터 - 신규 지정 드론(2513189901) : 2018.2.8.부터 나.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붙임 1. 고시 제2017-18호(‘17.11.3.) 1부. 2. 공고 제2017-94호(‘17.11.3.) 1부. 3. 신구 대비표 고시·공고 개정안 각 1부. 4. 중기부 공문, 관렵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준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11/09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21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7층 / 전화 02-2133-5252 /전송 02-768-8847 / jjlee2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08960
20210926125521
본청
경제정책과-12193
D00000319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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