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인가(안)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46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안형준 신동호 김종근 01/09 황보연 협 조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인가(안) 2018.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인가(안) 태양광 보급 사업 등 특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 및 정원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인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③항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②항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40조(정관의 변경) ○ 제8회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안건 제26호, ‘17.12.21.) ?? 정관 변경사유 ○ 기구 명칭 변경 반영 : 신사업본부 → 신재생에너지본부 현 행 개정안 제15조(조직 및 정원) 공사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제15조(조직 및 정원) ① 공사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 및 정원 외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부 칙 <신설> 부 칙(2017. 12. .)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의 정원표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조정된 업무직 및 전문직의 정원은 그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별표1> (제15조) <별표1> (제15조) 기 구 표 ※ 사장, 감사, 3본부 사장 감사 기획경영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 신사업본부 기 구 표 ※ 사장, 감사, 3본부 사장 감사 기획경영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 신재생에너지본부 <별표2> (제15조) <별표2> (제15조) 정 원 표 (단위:명) 총정원 임원 직 원 계 일 반 직 업무직 전문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221 4 217 204 6 10 25 163 5 8 정 원 표 (단위:명) 총정원 임원 직 원 계 일 반 직 업무직(연구직) 운영지원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이하 280 4 276 231 6 10 27 188 5 40 붙 임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인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46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수봉 (2133-3556) 관리번호 D000003257187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에너지공사설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