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아태합작발전위원회(060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3 (신사동)) (경유) 제목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34(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대상으로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지정이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12.29.일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취소 결과 공고됨 붙임 1.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민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1/09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02-2133-0704 / jmh17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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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57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3257250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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