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예정) 대상 사실 등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예정) 대상 사실 등 통보 1. 국세청 법인세과-2526(2019.9.6.)호 및 서울협치담당관-1177(2019.9.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에 따라, 기 제출한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상 의무불이행 단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는 통지내용에 대한 기부금단체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의견제출) 대상 법인 법인명 불이행 항목 조치사항 나. 제출기한 : 2019.10.14.(월) ※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의견서 스캔본을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 상기 대상기관은 필히 의견서 제출 필요(지정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서에 이의 등 없음 의견 통지 필요)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지정취소 사전 통보대상 1부. 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주무관청 확인사항 1부. 4. 의견서(제출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노년복지연합 대표이사,(사)효행봉사단 대표이사,(사)섬김과나눔 대표이사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0/0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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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취소요청 전 주무관청 사전통보 명단(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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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관한 주무관청 확인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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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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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예정) 대상 사실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595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831311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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