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평창 올림픽대비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등 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79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1/09 김귀남 평창 올림픽대비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등 점검계획 2018. 1.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평창 올림픽대비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등 점검계획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요 관광현장 주변음식점의 부당행위 여부를 사전 지도?점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근거 및 배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 가격을 표시할 때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 당 가격으로 표시 - 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에도 가격을 표시 ○ ’18 평창올림픽 대비 특별환대주간 운영협조 요청(관광정책과-202) - 평창 올림픽 기간중 방문 외국인을 위한 관관현장 부당행위 단속요청 추진기간 : ’18. 1. 26.(수) ~ 2. 25.(금) ※ 특별 환대주간 중( ’18. 1. 26. ~ 3. 18.)사전예방적 지도·점검 추진방법 : 자치구별 점검(주요 관광현장) 추진대상 : 주요 관광현장 주변 음식점 자치구 주요점검 요청지역 위 치 도 종로구 종로·청계 및 광장시장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 다동?무교동, 동대문 패션타운 용산구 이태원 마포구 홍대입구 강서구 김포공항 송파구 잠실 강남구 강남 마이스 2 세부 추진계획 가격표시제 등 이행실태 점검(자치구별) ○ 기 간 : ’18. 1. 26.(금) ~ 2. 23.(금)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자체실정에 맞게 지도·점검반편성 운영 (필요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점검내용 -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 영업장 내부 및 옥외가격 일치 여부 · 표시장소, 방법, 내용 등 적정여부 - 최종지불가격표시제 및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 가격 편법인상(바가지요금 부과 등)지양, 외국어 병기표기 홍보 등 ○ 위반업소 조치 :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 가격미표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을시 행정처분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3 행정사항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지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새올(위생)행정시스템 입력철저 :자체 점검계획 생성 ○ 자치구별 이행실태 점검결과 제출 : ’18. 2. 28.(수)까지 관련단체 홍보 및 계도 협조요청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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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대비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등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79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257584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