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성수기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2차)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1200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진국 정정희 04/12 김귀남 관광성수기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2차) 2017. 4.1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관광성수기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2차) 관광특구내 음식점의『최종지불가격』,『식육 100g당 가격』,『옥외가격표시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 및 배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 가격을 표시할 때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 - 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에도 가격을 표시 ○ 관광성수기 환대 대책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요청(관광정책과-5062, ‘17.4.12) 추진기간 : ’17. 4.12.(수) ~ 4.27.(목) ※ 봄 환대 주간( ’17.4.28. ~ 5.7.)전 주요 관광지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도·점검 추진방법 : 자치구별 점검(관광특구 소재) 추진대상 :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5개 자치구) 자치구 특 구 명(지정일) 면적(㎡) 지 정 위 치 용산구 이 태 원(1997.9.29) 383,292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 다동․무교동(2000.3.30) 872,809 동대문패션타운(2002.5.23) 585,709 종로구 종로․청계(2006.3.30) 540,602 송파구 잠 실(2012.3.15) 2,310,000 강남구 강남마이스(2014.12.18) 190,386 Ⅱ 세부 추진계획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자치구별) ○ 기 간 : ’17. 4.12.(수) ~ 4.27.(목)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자체실정에 맞게 지도·점검반편성 운영 (필요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점검내용 -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 영업장 내부 및 옥외가격 일치 여부 · 표시장소, 방법, 내용 등 적정여부 - 최종지불가격표시제 및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 가격 편법인상(바가지요금 부과 등)지양, 외국어 병기표기 홍보 등 ○ 위반업소 조치 :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 가격미표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을시 행정처분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Ⅲ 행정사항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지도·점검 실시 ○ 자치구별 이행실태 점검결과 제출 : ’17. 5. 8.까지 관련단체 홍보 및 계도 협조요청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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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수기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1200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2969040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